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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급여환자의 진료의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3-15 조회수 659
내용
① 진료예약은 보험환자와 같이 진료협력센터(041-550-7007~8)를 통해 가능합니다.
② 진료당일에 2차 진료기관의 의뢰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가지고 오셔야 진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