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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재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10-21 조회수 79
내용

지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중단되었던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이 오늘(10.21.) 10시부로 재개되었습니다.


기존에 이용하시던 방법과 동일하게 의뢰회송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한시적으로 완화되었던 기준에 대한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①요양급여의뢰서 인정기준 및 ②진료의뢰회송 수가 인정기준 완화는 11.2.(일)까지 운영 예정


  ① 시스템 중단 이전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에 의뢰한 환자에 한하여 원 의료기관으로의 유선확인을 요양급여의뢰서로 인정 


  ② '25.9.23. 의뢰회송건(진료분)부터 중계시스템(Web)을 통한 의뢰회송에도 진료의뢰Ⅰ,Ⅱ 의뢰회송료 인정(세부요건 e-form 시스템 공지사항 참조)



○ 일부 시스템 복구 중으로 '25. 7. 30.(수)~9. 26.(금)에 발송한 의뢰회송 건은 조회가 어려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재송부


  * 데이터 소실 현황 조회 방법

     ① 진료정보교류 누리집(마이차트 https://mychart.kr)로그인 > 공지사항 > 176번글

     ② https://mychart.kr/portal/community/notice_view.do?no=1022812 접속



○ '25. 9. 23.(화)~9. 26.(금)에 발생한 의뢰회송 건(진료분) 중 수가 청구가 필요한 건은 반드시 11.2.(일)까지 재송부 및 수가 청구


   * 기한 경과시 수가 인정 불가


■  진료정보교류 콜센터(☎1666-759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