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중단되었던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이 오늘(10.21.) 10시부로 재개되었습니다.
기존에 이용하시던 방법과 동일하게 의뢰회송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한시적으로 완화되었던 기준에 대한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①요양급여의뢰서 인정기준 및 ②진료의뢰회송 수가 인정기준 완화는 11.2.(일)까지 운영 예정
① 시스템 중단 이전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에 의뢰한 환자에 한하여 원 의료기관으로의 유선확인을 요양급여의뢰서로 인정
② '25.9.23. 의뢰회송건(진료분)부터 중계시스템(Web)을 통한 의뢰회송에도 진료의뢰Ⅰ,Ⅱ 의뢰회송료 인정(세부요건 e-form 시스템 공지사항 참조)
○ 일부 시스템 복구 중으로 '25. 7. 30.(수)~9. 26.(금)에 발송한 의뢰회송 건은 조회가 어려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재송부
* 데이터 소실 현황 조회 방법 ① 진료정보교류 누리집(마이차트 https://mychart.kr)로그인 > 공지사항 > 176번글 ② https://mychart.kr/portal/community/notice_view.do?no=1022812 접속
○ '25. 9. 23.(화)~9. 26.(금)에 발생한 의뢰회송 건(진료분) 중 수가 청구가 필요한 건은 반드시 11.2.(일)까지 재송부 및 수가 청구
* 기한 경과시 수가 인정 불가
■ 진료정보교류 콜센터(☎1666-7598)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