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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료의뢰·회송」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시스템 중단에 따른 심평원 중계 시스템 사용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10-02 조회수 268
내용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706호(2024.12.31.)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통보”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1049호(2025.8.29.)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지침 개정 통보"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034호(2025.10.1.)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시스템 중단에 따른 진료의뢰·회송 업무 협조 요청 안내”



’25.9.26.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서비스 중단에 따라 시스템 복구 시까지 중계 시스템(Web)을 통해 의뢰·회송 가능합니다.

중계 시스템(Web) 이용 관련 세부 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 하여 업무에 활용 부탁드립니다.


※ 진료의뢰·회송 사업 대상 외 교류사업 참여기관은 중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의뢰·회송료 산정 불가

    (의뢰·회송번호는 비워둘 수 없으며, 임의 번호 생성 필요)


 

☎ 진료의뢰·회송 관련 기준 문의: 033-739-1645, 1646(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계협력수가부)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관련 문의: 033-739-2162, 2166(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시스템기획부)

☎ 전산 문의: 033-739-0813, 0818(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관리부)

☎ 교류시스템 관련 문의: 1666-7598(한국보건의료정보원 진료정보교류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