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침 및 질의응답 주요 개정 사항
1. 전문 의뢰·회송 - (상급종합시범) 진료협력병원 전문 의뢰료 ※ 2차급 진료협력병원 → 지원기관
○ 현행 : (산정대상) 진료협력병원이 다음의 의뢰 절차와 전자적 방식에 따라 협력관계의 지원기관(권역 내 또는 인접지역)으로 진료 의뢰하는 경우 * <신설> ○ 개정 : (산정대상) 진료협력병원이 다음의 의뢰 절차와 전자적 방식을 준수하여 의사판단에 따라 협력관계의 지원기관(권역 내 또는 인접지역)으로 진료 의뢰를 실시하는 경우 * ’25.9.1.부터 적용
2. 전문 의뢰·회송 성과 ○ 현행 : (사진·영상 공유 시스템 개선)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에서 직접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또는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통해 사진·영상정보 전송 등이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 ※ 시스템 개발 가이드라인은 ’25년 상반기에 배포 예정 ○ 개정 : (사진·영상 공유 시스템 개선)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에서 직접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또는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통해 사진·영상정보 전송 등이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 ※ <삭제>
3. 질의응답 Q9 전문 의뢰·회송 2016년부터 시행 중인「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진료의뢰료’ 와 ‘진료협력병원 전문 의뢰료’는 중복 산정 가능한가요?
○ 현행 : 가능합니다. - 협력을 맺은 동일 권역 내 지원기관으로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 전문 의뢰 시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진료의뢰료Ⅰ-<신설>*’과 본 지원사업 ‘진료협력병원 전문 의뢰료’를 동시 산정 및 동시 청구합니다. ○ 개정 : 가능합니다. - 협력을 맺은 동일 권역 내 지원기관으로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 전문 의뢰 시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진료의뢰료Ⅰ-의사판단(IA026)*’과 본 지원사업 ‘진료협력병원 전문 의뢰료’를 동시 산정 및 동시 청구합니다. Q12 전문 의뢰·회송 성과 지급받은 전문 의뢰·회송 기반구축 지원금은 제출한 운영계획(지침 별지 제4-2호 서식)과 관련된 지출에만 사용해야 하나요?
○ 현행 : 전문 의뢰ㆍ회송 기반구축 지원금은 기반구축 성과에 대한 지원이며,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계획에 맞춰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신설> ○ 개정 : 전문 의뢰ㆍ회송 기반구축 지원금은 기반구축 성과에 대한 지원이며,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삭제> - 다만, 진료협력 기능 강화 활동비는 고정자산 구입 등에 사용이 불가하며, 운영계획에 맞춰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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